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 주 열린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그동안 밀려있던 개혁법안·민생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장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선거제 개혁’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그동안 아무런 당론을 제시하지 않은 한국당을 향해 “10일까지 입장을 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대통령제 하에서 의원정수 10%감축 △비례대표제 폐지 △내각제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여야4당이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자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과 공조해 선거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번 한국당의 안이 민주당은 물론 야3당의 기존 당론을 모두 반대하는 안인만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임시국회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한국당의 안”이라며 “내각제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여야4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며 한국당의 안은 ‘협상안’이 아닌 ‘훼방안’이라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 ▲선거제 개혁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 시작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야4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11일부터 자체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처리가 최장 330일까지 소요되는 만큼 2020년 4·15총선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달 1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3당 지도부는 이날 조찬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제안을 감안해 선거법 개혁 단일안과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야3당은 △국회예산 동결 △의원정수 30명 확대 △정당득표율에 100%정비례하는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안과 조율을 위해 다소 하향 조정된 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여야4당의 선거제 협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방 비례대표 비율 30%로 조정(천정배 의원 안) △지역구 253석 동결·비례대표 63석(↑16석) 확대(박주현 의원 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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