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내 불법 마약 투약·유통과 관련된 의혹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신고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불법 마약류(GHB)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는 무색무추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물이나 술 등에 타서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대응 방안은 ▲불법 유통의심사례 선별 및 집중 조사 ▲SNS 등으로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집중 점검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공항·항만 등에서의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상대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우선 지난해 5월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통해 불법 마약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검찰·경찰·식약처만 이뤄졌던 정보 공유를 관세청·해경까지 확대해, 부처간 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또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검찰·경찰?식약처의 집중 합동점검을 6월에서 4~5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군으로 차별화해 상시 안전관리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 자료 등 정보도 매분기 제공된다.


3월과 4월에는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이달 안에 신고사이트가 개설·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제한을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투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세관 마약 합동수사반을 통해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만약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할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등으로 적극 의율?구속기소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기준 상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366·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상담 접수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메뉴를 신설하여 마약류 범죄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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