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정미경 최고위원이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를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유튜브 방송 도중 시청자가 소액을 전송해주는 ‘슈퍼챗’을 불법 후원금으로 규정한데 반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경우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해 실시간 모금이 가능토록 규제를 달리한데 대해,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4일 “만약 유시민 씨가 대선에 나오게 되면, 정치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시민 씨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본인(이름)을 자꾸 빼달라고 했다는 등 (대선)불출마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그랬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유튜브를 통한 정치인들의 실시간 모금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정치인이라 안 되고, 유시민 씨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그래서 제가 미처 (이에 대한)댓글을 보시지 못한 국민들께 소개를 좀 하려고 몇 가지 가져왔다”며 댓글을 소개했다.


정 최고위원이 소개한 댓글은 ‘선관위 장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 ‘내편에 유리한 판결 내기 위한 포석’, ‘학교 다니면서 공부 포기했다고 하면 학생이 아닌가,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유시민 씨가 나중에 말 바꾸고 대선 나오면 지금 후원 받은 거 다 토해내면 되나’, ‘그 돈으로 정치행위 해서 지지율도 더 높아지면 지지율도 깎나’, ‘무슨 판결이 이러나, 선관위 한심스럽다’, ‘모두들 이렇게 하라고 촛불을 든 게 아닌데 우리 모두를 속였다’ 등 선관위 규제에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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