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해외 서버를 이용해 인터넷에 7만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 인터넷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아동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7만여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음란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자 홈페이지에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1억4천만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범행을 입수하고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A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필리핀 마닐라의 한 사무실을 파악했다.


이후 필리핀 이민청 등 현지 행정·사법당국 및 인터폴과 긴밀히 공조해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접속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 4천45만 원과 미화 300달러를 압수했다”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금융계좌도 추적해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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