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는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 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4일 “성창호 부장판사의 신변보호 요청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며 사법부 겁박의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김익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훼손은 안중에도 없이 ‘김경수 구하기’에만 올인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김경수 지사의 1심 재판 이후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차원에서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며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를 기반으로 했다’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토크콘서트까지 열어 재판 불복 여론몰이를 조장했던 장본인인 바로 민주당”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한 민주당의 기행을 일일이 거론하기에도 벅차다”고 했다.


나아가 “법치 부정, 폭력 난무가 민주당이 원하는 사회인가”라며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재판 불복을 선동하는데 맘 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판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재판 불복 선동이 법치 부정으로 이어져 폭력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행했다면 불법을 조장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판사 신변보호 요청까지 이어진 재판 불복 선동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