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용?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는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다. 경영계는 기업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하나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고용?경제 상황을 통해서도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이원화됨에 따라서,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폭 상?하한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에서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사가 서로 수용하기 힘든 ㅇ안을 제시한 뒤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지금의 논의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구간 설정 단계부터 노사 갈등이 점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여부다. 지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근로자 생활보장 측면에 치우쳐 있고, 기업의 수용 능력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개편안에서 고용이나 경제 상황을 추가 반영하도록 한 건 이 점 때문이다. 기업의 수용 능력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만 경영계가 요구했던 기업지불능력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객관성, 구체성이 떨어져서 다른 지표와 중첩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로 나누어진다. 구간설정위는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노?사?정이 5명씩 최종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꺼리는 인물을 각각 3명씩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 구간설정위 중립성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도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상대측 전문가를 3명씩 배제할 경우 노?사?정 추천 전문가 비율이 2대 2대 5가 되면서 정부 입김만 강해지기 때문이다.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한다.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고용률, 경제성장률, 산업별 영향 등 최저임금 관련 지표들을 상시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구간설정위가 생기면 결정위 역할을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 27명(노?사?공 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21명 21명(노·사·공 각 7명)으로 줄어든다.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익위원 7명 가운데 4명은 국회가 추천하며, 정부는 몫은 3명으로 축소된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좌우지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수용됐다. 개편안은 노동계 측 위원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가 1명씩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문화 했으며, 경영계 측 역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1명씩 위원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최저임금 위원들이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 대표하는 단체 출신이라 정작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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