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지역 ‘맘카페’에 2만건이 넘는 허위 광고를 게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유명 맘카페에 “좋은 병원을 알려달라”, “좋은 유치원을 공유한다”는 글을 올리고 스스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전국 180여개의 지역 맘카페에 허위 광고를 한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 이모(30)씨, 김모(29)씨, 황모(39)씨와 임직원과 허위광고를 의뢰한 의사 등 총 26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바이럴 마케팅 업체 3곳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180여개 지역 맘카페에 허위 광고 2만60000건을 올려주고 약 68억8000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예를 들어 “신경치료 잘하는 치과를 알려달라”고 질문을 한 후, 댓글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병원이 시설이 좋고 의사가 친절하더라”고 답하는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자연스럽게 광고했다.


주로 치과,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가입 시 실명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생성한 계정 800여개를 구입해 자문자답식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계정은 메신저를 통해 개당 3000~6000원에 사들였다.


경찰은 허위 광고에 사용된 800여개 포털 계정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업체는 맘카페의 일일 방문 회원수나 게시된 새 글의 숫자를 확인하며 A에서 E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 거짓 치료 후기 글을 올리도록 의뢰한 특정 병원이나 의원 의사들도 의료법 상 거짓 의료광고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함께 검거됐다.


다만, 동일하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유치원이나 학원·미용실 등은 검거망을 피했다. 의료법 상 거짓 의료 광고는 금지돼 있으나, 다른 업종에는 허위광고를 처벌할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거짓 의료 광고로 구속된 의사들은 해당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특정 기간 동안 계약을 맺은 뒤 어떤 광고가 필요한지 적은 설문지를 보냈다.


이후 설문지를 받은 업체가 허위 광고 예시를 담은 '시나리오'를 다시 보내주면, 최종 승인을 거쳐 광고를 올리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26명을 이달 말이나 3월 초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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