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은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병헌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의 경우 법원이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21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시절 대기업들에 5억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수석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심리를 맡았던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전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3억 5000만원의 벌금 및 2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면서도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전 전 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 구속되지 않으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경수 지사와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와 비교해 법정구속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과 전 전 수석을 심리했던 재판부가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두 사람의 경우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에 반해 김 지사와 안 전 지사는 사안 자체가 구속 사유에 해당하거니와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혀진다.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