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전원 서명...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출신 16명만 동참

여야 4당 왼쪽부터 민주당 권미혁, 정의당 추혜선, 평화당 장정숙, 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22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바른미래당 채이배·민주평화당 장정숙·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야4당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여야 의원 166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3당 의원이 전원 서명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출신 의원 16명이 동참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 전원과 일부 국민의당 출신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5·18특별법’에 제1 조의 2(정의)와 제8 조(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항목이 신설됐다.


제1 조의 2에 담긴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대해서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 규정했다.


이어 제8 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나 그 사실을 비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훼손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평화당 채이배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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