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과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오른쪽),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한 뒤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는 고용 불황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2~3곳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유흥?사행 산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은 수도권 외로 한정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핵심은 노?사?민?정 등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요건으로 둬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주체별 상생 역할을 규정하고 이행을 보장하도록 해 기존에 노?사 간 갈등으로 그간 실현이 어려웠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협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약엔 지역?업종 특성을 반영한 최소 고용 규모와 투자 규모를 규정한다. 이밖에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안정 보장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세부적인 부분은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협약이 체결된 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원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다. 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벤처부 소속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그때 조합해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대상 기업의 규모엔 차별을 두지 않지만, 규모별 지원 유형을 달리했다.


대기업 지원은 임금 협력형으로, 적정 임금 수용, 근로자 실질 소득 증대 등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는 지난달 31일 첫발을 뗀 광주형 일자리와 유사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합의하면서 노?사?민?정 간 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반면 중견?중소기업의 경우는 투자 촉진형으로 진행된다. 입지 확보나 설비 고도화 등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GM 공장 폐쇄 후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군산이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남 등 산업위기지역에서는 투자 촉진형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정의와 선정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다음달 중 균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제 및 입지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은 균특법 개정과 연계한다. 다음달 초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과 요건, 지원내용, 절차 등이 담긴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도 열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각 지자체에서 지난해 말부터 문의나 관심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거나 가시화된 건 없다”며 “법 개정 등 제도 구축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적어도 상반기에 2~3곳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유턴 기업이 이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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