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기 위해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청와대가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의 내로남불 DNA를 지켜보는 것도 이제 지겹다”고 직격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과거 정부가 지원배제를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불법하고, 현 정부가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고 현 정권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는 적법하다고 우기고 있을 뿐”이라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 임원의 인사개입을 인정하지 않다가 개입 정황이 드러나 청와대가 이제와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적법한 업무행위이고 이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보고받더라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불법이고 현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산하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법한 권한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고 현 정권 이사를 임명하기 위해 블랙리스를 작성한 것이 정부의 정당한 업무라는 청와대 주장은 한낱 궤변에 불과하다”며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작성대상(과거 정부는 민간인, 현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이 다르고, ‘피해 규모’가 과거 정부에 비해 소규모이고, 블랙리스트 ‘작동방식’도 과거 정부는 청와대가 주동인 반면 현 정부는 청와대가 작성이나 작성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 3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변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성대상이 달라서 문제가 없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라며 “현 정부 블랙리스트는 찍어내기 및 표적 감사용 데쓰(Death)리스트”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예산지원과 관련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공공기관 임원 찍어내기와 표적감사를 위해 작성대상이 민간인이 아니고 공공기관 임원이 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더불어 “피해규모가 작다는 말은 청와대가 할 소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청와대가 작성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인사권도 없는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는 이미 처벌받았다. 현 정부 블랙리스트도 공정한 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남김없이 규명된 후 엄정한 법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보고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청와대가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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