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정부는 법원이 금전채무 이행 판결을 내릴 때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으로 삼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처럼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낮추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이 같은 법정이율 하향조정 추진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소송촉진효과를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 고려 후 대통령령으로 지연손해금 산정에 필요한 법정금리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현재 대출금리 최고 연체이자를 11~15%로 정해놓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2015년 법정금리를 연 20%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한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4년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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