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이달 23일부터 오래된 달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 가능하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월일)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달걀 살충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고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개선대책의 일환이다.


해당 제도 시행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유통기한을 포장지에 적도록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표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을 표시하는 번호 1자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 각 사육환경에 맞는 해당 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4월25일부터는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달걀 껍데기에 적도록 시행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를 기재토록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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