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한강에서 치약, 세안제 등 생활용품에 든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섬유유연제를 비롯한 일부 ‘캡슐’세제에서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이같은 마이크로 캡슐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화장품·의약외품과 달리 각종 생활화학용품 속 미세플라스틱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19일자 ‘섬유유연제 향기 담는 ‘미세플라스틱’, 규제 사각서 인체 노린다’라는 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최근 섬유유연제 속 미세플라스틱 ‘캡슐’은 세탁 후에도 옷에 오랫동안 향기를 유지할 목적으로 생활용품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해왔다.


크기 5㎜ 이하로 물에 녹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이에 따라 수산물도 오염되며, 결국 인체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


이같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샴푸, 치약, 클렌징폼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섬유유연제, 합성세제를 비롯해 세정제, 표백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환경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활화학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포함, 미국·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화장품·개인 미용용품에 한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는 있으나,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EU의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는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현황·환경영향·대체재 존재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1월 30일에 생활화학제품 등에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도 지난해 6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활화학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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