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제주항공이 경력직 승무원 채용과정에서 애초 부산으로 공고했던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대구로 변경·통보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부산 근무를 희망했다 탈락한 지원자들은 회사 측에 ‘채용 갑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일자 제주항공 측은 즉시 “우대사항 항목을 확인한 차원”이라고 해명하며 일각의 주장처럼 회사 측의 ‘갑질’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부안·무안 베이스 경력 객실승무원 채용을 진행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근무지가 무안과 부산으로 구분돼 있고, 부산의 경우 ‘대구공항 출퇴근 가능자’가 추가 우대사항으로 안내돼 있다.


이번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주항공이 최종 면접 당일, 베이스를 부산에서 대구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일부 지원자들은 최종 면접 당일 제주항공 측이 대구발 노선 확장에 따라 합격자를 부산이 아닌 대구에 배정하겠다고 설명했으며, 대구 근무가 어렵다고 답한 지원자는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를 베이스로 근무할 수 없다고 답한 지원자 몇몇이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전해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면접에서 근무지가 대구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공지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구 근무가 어렵다’고 답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구 근무 가능 여부를 점수에 반영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대구 근무가 어렵다고 한 지원자 중에서도 합격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항공 측은 “최종 면점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구제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채용 갑질 논란과의 경계선을 분명히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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