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금융위원회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등 지위 남용 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이 무리하게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가맹점에서 연간 8천억원 가까이 수수료를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조정한 수수료율을 지난달 가맹점 전체에 통보를 마쳤다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19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능한 ‘우대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이번 개편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단 연매출 5억원 이하이던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해당 내용을 적용하면 우대가맹점은 전체(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 262만6천개가 됐다.


현재 우대가맹점은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다.


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원은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5~30억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가맹점 입장에서 연간 5천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돼 실질 수수료율(전액 신용카드 결제 가정)이 1.4%가 아닌 0.1~0.4%로 대폭 인하됐다.


뿐만 아니라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이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 2.27%에서 0.30%포인트 인하된 1.97%로,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0.22% 포인트 인하된 2.04%로 조정됐다.


이처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연간 2천100억원 절감 효과를 내가 있으나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의 사유로 수수료율이 유지에 그치거나 인상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아울러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경우는 수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에 대해 개편안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 인상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주요 대형마트(1.94%), 주요 백화점(2.01%), 주요 통신업종(약 1.80%) 등이 너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나타났던 수수료 역진현상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에 통보된 수수료율에 대해선 이달 내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대형가맹점은 특정 카드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가맹점 계약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의사지만 수수료율은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항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내세워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카드 부가서비스 개편 방안은 1분기 중 결론지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를 통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다.


현재 카드사들은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끝나면 해당 서비스를 축소 가능하도록 승인해줄 것을 요구 중이다.


카드사는 카드상품 출시 후 3년간 해당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의무 유지해야하며 이휴 금감원의 승인이 있으면 축소 가능하나 그동안 당국이 약관변경에 승인한 사례는 없다.


이에 윤 국장은 “카드사가 그동안 카드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3년 후 부가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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