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도입된 ‘한국판 로비스트법’인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시행에 따라서 퇴직자의 정부 청사 출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차단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봤다.


19일 공정위는 지난해 1월 1일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시행 이후 1년간 정부 세종청사를 출입한 퇴직자는 총 16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47.3% 줄어든 규모다. 지난 2016년 4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자리한 과천청사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8명의 퇴직자가 방문했는데, 2년 전에 비해서 60.4%가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직원과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영행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직원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라서 ▲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자 등 3개 유형의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경우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1년간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 월 평균 19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월 퇴직자와 접촉보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보고건수가 월평균 147건에서 291건으로 대폭 늘렸다.


접촉사유는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70.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법령질의, 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13.6%)이었고, 안부인사 118건(5.0%), 기타(동문회 등) 80건(3.4%) 순이다.


접촉 외부인은 누적으로 총3881명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이 1407명(36.2%) ▲공정위 퇴직자도 1207명(31.1%) ▲법무법인 등 법류전문 조력자는 1155명(29.8%) ▲ 기타는 112명(2.9%) 등으로 집계됐다.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내부 직원 수는 총 2853명이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카르텔조사국 소속 직원 494명(17.3%)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 418명(14.7%)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 395명(13.9%)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추가로 강화했다. 우선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바로 접촉을 중단하고 보고대상 외부인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또 접촉중단 사유 중 하나인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접촉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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