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의 장기 연체 채무가 감면되는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 시행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6~8월 도입한다. 취약채무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가 속한다. 또 10년 넘게 1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저소득층도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의 채무에 상각 채권은 원금 70~90%, 미상각 채권은 3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특히 15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자는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한다. 다만 3년 동안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고의적인 연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하락 하기 전 선제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장점이다.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 환자 등이 대상이다.


먼저 연체위기자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내는 상환유예 기간을 둔 후 추가 채무조정에 돌입할지를 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가고,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을 허락했다. 통상 금융회사는 연체 후 6~1년 정도 지나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현재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하지 않으면 원금감면이 되지 않아 개인 워크아웃에 돌입해도 상각 전까지 이자 면제, 장기 분할상환 등만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도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의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존처럼 채무 원금과 가용소득 등 다양한 변수로 산출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와 관련,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에는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 중 시행한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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