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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기아자동차가 작년 12월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전형을 실적 부진과 비용부담 가중 등으로 중단했다고 밝힌 가운데, 노조는 사측의 결정에 반발하며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추가 채용하라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기아차는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면접전형까지 마쳤지만, 최종 합격자를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기아차는 대규모 신규 생산직 채용을 위한 정기공채를 2010년대 초에 폐지했다. 대신 필요에 따른 비정기적 인력 모집을 진행해왔다.


기아차가 채용을 중단한 시기는 현대모비스를 시작으로 현대차그룹이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휘말리던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정부가 작년 12월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키로 하면서 연봉이 6,000만원대에 달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만 해도 1,000여명에 이르는 기아차로서는 직원채용여력이 사실상 바닥이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노조 여전히 강경한 자세로 이달 초 신규 채용을 진행하라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년퇴직자 자리만큼 신입 직원을 뽑아야 한다는 요구다. 사측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역시 임단협(임금단체협상)을 거쳐야 하는 일인 만큼 노조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2심은 오는 22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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