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보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에 현혹돼 보이스 피싱 모집원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미복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고소득 알바’라는 글을 보고 접촉해 피해금 3%를 챙기는 조건으로 범행을 도왔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만나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5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 파일 등을 전달하고 1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혐의에 대해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했을 뿐 실질적으로 범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분업적으로 이뤄져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조사 결과 김씨가 가담한 조직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범행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런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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