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이스타항공이 수습 조종사들에게 부당하게 받아낸 교육훈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트항공 퇴직 부기장 최모씨 등 조종사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각 5000여만원을 돌려주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법률행위 일부무효, 근로자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스타항공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채용한 수습부기장 조종사 44명에게 기종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입사 전 이 돈을 내고 2년 기간제 고용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최씨 등은 “자체 계산 결과 실제 교육훈련에 들어간 비용은 1인당 28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며 이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스타항공의 교육훈련비 산정 근거를 인정하지 않다. 실제 1인당 훈련비는 2900여만원이었다고 보고, 이스타항공은 조종사들에게 각 5097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신입 조종사들은 교육훈련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까지 들인 노력과 비용이 소용없게 될 뿐만 아니라 채용될 기회를 상실하게 될 처지였다. 훈련비용 적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