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금융감독원이 이미 두 번 연기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개인대출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을 또 연기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으나 모두 제재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개최되는 정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안건은 동일한 위원으로 제재심을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들의 일정 조율 문제 때문에 아직 제재심 일정이 나오지 않아 오는 21일 정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정기 제재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2차례 열리는데 이달은 21일과 28일 정기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21일 제재심에서 한투증권의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또다시 징계 결정이 연기된 것이다.


최근 금감원 내부 인사 변화와 설 연휴 등이 겹쳐 제재심 일정 조율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열렸던 제재심에서 발행어음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 회의했으나 한투증권 측의 소명이 길어져 징계 결정이 미뤄졌다.


이번 제재심의 골자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대출이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빌려줬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대출받은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했다.


문제는 이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던 점이다.


최 회장은 TRS를 통해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을 등을 부담하는 동시에 본인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쓰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조달한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소명했다.


(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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