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에서 운용 중인 B737-800 기종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항공업계가 연초 ‘대어’ 운수권 향방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운수권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LCC에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고비용항공사(FSC)는 좌석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FSC에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일 빚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항사를 2개로 늘리고, 공급석도 1656석에서 844석 추가한 2500석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한-싱가포르 항공회담에서도 부산-싱가포르 노선 운항횟수를 주 14회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한-몽골노선은 1991년 노선 개설 합의 이후 거의 30년 만에 복수 취항의 기회가 생겼고, 싱가포르 노선의 경우는 15년 만에 공급이 증대해 양국 교류 확대는 물론 항공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항공사들은 그간 독점 운항된 몽골 노선 운수권 획득을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사회적 물의 항공사에 운수권 제한”


국토부는 2006년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경영?경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심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각종 지표를 정량 또는 정성 평가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각 항공사에 배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배분 규칙을 개정하며 ‘공공성 제고’ 항목 중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진에어는 지난해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 문제로 국토부로부터 경영혁신이 이뤄질 때까지 신규 노선 취항 등에 제재를 받고 있어 이번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운수권 배분 의사결정에 관한 원칙과 규칙을 새로 정한 것이 지난해 ‘오너가 갑질’과 ‘기내식 대란’ 등 항공업계에 불어 닥쳤던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운수권 향방이 갈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LCC "독과점 해소 LCC에 배분" vs. 아시아나 "좌석 효율적 활용 최적"


지난 한-몽골 항공회담 결과에 따라 인천-울반바토르 공급석은 기존 1656석에서 2500석으로 약 844석 증가하고, 공급석 범위 내 2개 항공사가 최대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이 기존 주 6회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는 주 3회 취항 가능성이 생겼다.


이와 더불어 현재 회당 162석을 한도로 주2회 운항하고 있는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주3회로 운항횟수를 늘리고, 좌석제한도 162석에서 195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부산의 경우 운항횟수가 주1회 늘어나는 만큼 기존 에어부산 외 다른 항공사의 경우 스케줄 경쟁력 등을 이유로 배분 신청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항공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결국 관심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의 향방이다.


독과점 해소냐, 효율성 추구냐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는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에 아시아나항공 계열 에어부산이 취항하고 있는 만큼 같은 계열이 아닌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LCC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생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3월 이전 면허 발급 방침을 세운 것도 독과점 해소가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이같은 정책 목표에 부합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특정 계열 항공사에 집중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추가로 확보한 좌석 844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당 280석 공급이 가능한 항공기를 보유한 자신들이 최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LCC에 배분할 경우 이들이 보유한 항공기는 189석 수준으로, 주3회를 운항하더라도 추가 확보한 844석을 다 활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2015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대규모 산업(총 매출액 10조원 이상) 중에는 정기항공운송(78.2%) 산업의 집중도가 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며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을 완화해 신규 진입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적 8개 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사가 두 항공사 계열로 분류된다.


이들 5개 항공사의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국제선 76%, 국내선 66%이며,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할 경우 72%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LCC 업계에서는 신생 항공사 면허 추가 발급의 근거가 된 독과점 형태의 시장구조 역시 운수권 배분의 중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태다.


LCC 관계자는 “부산-울란바토르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이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마저 아시아나 항공에 배분이 이뤄질 경우 이같은 독과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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