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앞으로는 가맹점과 대리점 간의 분쟁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쟁 발생 시 소상공인은 서울 소재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출범식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 박원순 서울 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면서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차체뿐만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더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출범식이 지자체와의 첫 협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협의회를 정착시켜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무경험 등을 공유하기위한 공정위·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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