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직장여성 3명 중 2명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고용 형태와 직종 등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이는 육아휴직 이용률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를 임신한 취업여성 5905명 중 65.8%는 일을 그만 두거나 다른 일을 했다. 취업여성 34.2%만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하던 일을 계속했다.


경력단절 시기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 임신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81.3%가 출산 전에 일을 그만뒀다.


이같은 경력단절 경험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여성과 민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도 격차를 보였다.


직장이 정부기관·공공기관인 경우 민간중소기업 근무자보다 임신·출산 후에도 하던 일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임신 당시 직종이 관리직·전문직인 경우, 종사상 지위별로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서도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매직이거나 임시·일용근로자, 민간 중소기업 근무자인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이는 정부 기관·공공기관과 같이 일·가정양립제도가 잘 갖춰지고 이용 환경이 좋은 경우 다른 집단보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를 담당한 보사연 이지혜 전문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여성이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본인이 하던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가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손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이용, 정부기관이 민간중소기업의 약 2배 많아


이같은 고용 형태와 직종 등에 따른 격차는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제도 이용률이 높은 2011년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여성 노동자 19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인 상용직노동자는 58.2%가 출산전후휴가를, 43.3%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임시·일용직 노동자 가운데선 6.6%와 1.8%만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었다.


직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78.7%와 61.4%, 민간 대기업이 72.8%와 61.3%의 휴가와 휴직 활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41.0%와 27.2%, 개인사업체는 13.2%와 4.6%로 사용률이 열악했다.


이 연구원은 “직장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에 조금 더 허용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직종이나 종사상지위, 직장 유형인 경우 여전히 제약 조건이 많았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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