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현재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6조5천억원가량의 금액은 은행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9월말 기준 예금주 7만7천551명이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한 상태였다. 예금 총액은 10조3천512억원으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중 6조4천737억원은 은행 파산 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전 분기 말 대비 7.9%(4천723억원), 2017년 3분기에 비해 28.8%(1조4천486억원) 오른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년 들어서 부터 3분기까지 증가 폭은 1조599억원에 달한다.


2009년 말 저축은행의 5천만원 순초과금액이 7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생기면서 급감했으며 2013년 3분기에는 1조7천억원까지 줄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이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액 예금자가 다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금리는 작년 3분기 기준 저축은행이 평균 2.67%로 은행(1.98%), 상호금융(2.17%), 새마을금고(2.43%)와 비교해 금리가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은 2017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전 분기보다 3.1~4.5%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업권에서 1%대인 전 분기 대비 부보예금 증가율에 비하면 저축은행 부보예금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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