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5대 시중은행 중 KEB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4개 은행이 정부 규제의 한시적 면제 서비스인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핀테크(금융+기술) 시장에선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의 운영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도 신청했다. 산술적으로 신청업체의 숫자와 규모만 놓고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선호다가 앞선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4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전월 31일 마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주목해 서비스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디지털 전담부서가 있는 주요 금융기관 대부분이 신청했으며 복수의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한 곳도 다수 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금융회사 중에선 모두 15개(서비스 27개)가 신청했다. 4대 은행의 희망 서비스는 국민은행 1건, 우리은행 4건, NH농협은행 3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은행의 신청 서비스 비중은 전체의 30% 이상이다.


해당 은행들은 빅데이터 활용은 물론 기존 금융규제 면제까지 희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속행위 금지 예외 허용(여신 실행 이후라도 비대면으로 예적금 가입할 경우엔 ‘꺾기’로 판단하지 않음) ▲대면판매 한정 허용 신탁상품의 비대면 판매 용인 등이 언급됐다.


핀테크 업체 중에선 토스와 핀다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는 73개사(서비스 78개)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존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를 합치면 모두 88개사에 달한다. 이보다 앞서 전월 중순께 개최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 설명회에 55개 업체가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흥행인 셈이다.


기존 은행업과 차별성을 갖추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혁심금융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전망이 밝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월까지 실무단을 구성해 예비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3월말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마련해 운영방향을 정하고, 4월 둘째주까지 심사를 실시한다. 4월 중에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속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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