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15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청주시가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대기관리권역’에 청주시를 추가하여 폐기물 소각장이 일으키는 대기환경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지난 14일 환경부에 방문해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를 위해 청주를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시는 최근 3년간 지역 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15㎍/㎥ 이하)을 초과한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청주시의 2016과 2017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 29㎍/㎥, 작년(1∼11월)에는 28㎍/㎥이었고, 작년에만 21회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됐다.


유독 청주시에 몰려 있는 민간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난립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환경부에 전했다.


청주에 있는 민간 폐기물 중간처분업 소각업체는 6곳인데 이들 업체의 하루 소각용량(1448톤)은 2016년 현재 전국 중간처분업 소각장 68곳 전체 소각용량(7970톤)의 18%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을 할당하는 ‘대기오염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지역만 시행 중이다.


‘대기오염 총량제’에 따르면, 기업체가 지역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정부는 연료 변경 및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현재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수원시 등 경기도 28개 시 단위 지역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주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만 대상으로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청주시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이 법률안은 2017년 9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수도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곳도 관리가 필요한 만큼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개정 법률안 명칭이 ‘수도권 등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안된 것도 개정안의 요지를 따라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적절하게 운용하면 환경오염 방지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 28일 월간업무보고회를 통해 “최근 국무총리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수도권에 못 들어가니 충청권이 공략 대상이 됐다”면서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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