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작년 금감원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건수가 전년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다수위반 건을 제외하면 7%가량 줄어든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및 주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전년(108건)에 비해 43건(39.8%) 감소해 65건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 1개사에서 38건을 위반한 다수위반 건수를 제외하면 감소 건수는 5건(7.14%)이다.


공시의무 위반 회사는 1개사 증가한 57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위반정도가 중대한 2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7건, 10억5000만원), 증권발행제한(3건)으로 조치했으며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 중 비상장법인은 36건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아울러 상장법인 27개 사에서 29건의 위반건수가 나타난 가운데 코스닥·코넥스시장 비중이 22개사(38.6%), 24건(36.9%)을 기록하며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정기보고서 위반건수는 전년 대비 8건 감소(30건)했으나 위반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1건(32.3%)으로 전년(18건)대비 3건(15.6%p↑) 증가했으며 발행공시는 10건(15.4%)으로 전년(47건)대비 37건(28.1%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법인 위반건수 중 주의사항보고 위반이 과반수(15건, 51.7%)였으며 비상장법인은 공시의무 미인지, 제출기한 착오나 공시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인한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위반건수 대부분(20건, 55.6%)을 차지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경조치 비중이 69.2%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1개사에서 과징금 9건, 과태료 13건, 증권발행제한 16건의 조치를 받는 등의 다수 위반 건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그리 크진 않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최근 공시위반 사례 등을 분석하여 투자자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시위반 주요사례, 공시 관련 최신 법원 판례 등 최근 공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교육 자료를 마련해 회사에게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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