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취재하기 위해 호송차를 살피고 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일반 재소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조사실로 소환됐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전·현직 대법관을 모두 포함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구속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서울중앙지검(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법관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압력행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사건 개입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3억 5천만 원 조성 의혹 등 약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부분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전날(2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0일 간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필요시 법원의 허가 하에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최대 구속기간인 20일 이내에 추가 조사를 끝내고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비록 구속은 됐을지언정 이 기간 동안 묵비권 행사를 통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재판에서 입을 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직제 상 하급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앞서 구속된 이후 묵비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상급자인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이 직접 이를 뒤집을 적극적 진술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불구속 상태로 받은 세 차례의 검찰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 “후배 판사들의 모함”이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40여 개의 혐의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법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비록 구속은 됐지만 재판에서 승부수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 수사기록과 적극적 증거조사를 통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