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시행령이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 헌법소원에 나선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원가, 마진 등을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새해 들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면서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행사를 침해·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언급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운데 협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활동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협회는 시행령에 의거해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끝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서에 가격정보를 담는 건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소송이 본격 진행될 경우 시장 자유 원칙과 공익 가치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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