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장애인방송 재방송 비율이 단계적으로 줄여져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 확보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게끔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올해 40%에서 내년 35% 2021년 30%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방송사업자 규제를 대비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영 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기준은 재무제표상 최근 5년 중 4년 이상 적자에서 3년 이상 적자로 개정했다.


또한 스마트수어방송 상용화에 대비해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스마트수어방송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도 마련했다.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의 양적 성장에 못지않게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높여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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