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JW중외제약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잘못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JW중외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나,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잘못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 회사가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 연령 분석을 누락했다는 것이 증선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 기간 JW중외제약의 감사인을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했고 감사조서 중 일부를 분실한 이유로 JW중외제약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사진제공=JW중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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