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상업공간에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토부는 내달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상업공간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2월 말에는 공고를 내고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사업자는 6개월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역구역사 상업공간과 영등포역사 상업공간은 각각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말 점용 계약이 만료됐으나, 공단에서 입주업체와 상인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년여 간 임시사용 허가를 내줬다.


위 두 점포는 롯데쇼핑 내 알짜 점포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연 매출 150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전체 매장 가운데 매출 기준 상위 5위 안에 포함된다.


이곳은 명동과 광화문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시내 명소와 가까워 특히 외국인 고객 비중이 높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도 매년 4500억에서 5000억원 안팎 매출을 달성하는 곳으로, 롯데백화점 서울 점포 가운데 3~4위권 주력 점포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입찰공고에 대해 업계에서는 입지나 상권은 만족스럽지만 짧은 운영 기간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은 기본 5년에 추가 연장 시 5년을 더해 최장 1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기존 국유재산법은 적은 투자비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형 점포에 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며 “대형 유통시설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최소 20년 영업이 보장돼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2월 사업자 공고 전 국유재산법에 예외 조항을 마련해 사업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짧으면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기업 투자가 늘어야 상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국유재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주변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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