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총 35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900억원 규모의 예비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설맞이 대책으로 예비비?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설 민생안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재부는 목적예비비, 특별교부세 900억원을 활용해 고용?산업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희망 근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지 조성, 도서관 건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목적예비비를 반영,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경비를 조달해왔다”며 “해당 규정이 계속 유효해 올해에도 목적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설 민생안전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절물가 안정 ▲취약계층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 총 4대 분야로 구성됐다.


기재부를 비롯해 중소번체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관세청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예비비?특별교부세 지원과 더불어 온누리(전통시장)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5750억원 판매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6배 늘어난 규모다


83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내달 28일까지 개최한다. 지역 축제와 농어촌 및 섬 관광?근로자휴가지원?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인 내달 4~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역귀성자에게는 30~40%의 할인 혜택을 준다. 이 기간에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도 늘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33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조5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안정 자금과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는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결식아동 및 노인 대사 급식비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도 당초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설 전에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공급량을 최대 2.8배까지 늘리고, 특판장?직거래장터 등도 전년보다 35개소 늘어난 2644개소까지 확대한다.


명절 기간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교통?화재?가스 및 전기?산재 등 4대 위험요인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민생 근심을 덜고 지역경제활력을 살리자’느느 목표로 마련했다”면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며 연휴 기간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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