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인 커런시닷컴이 토큰화된 증권 거래 플랫폼을 세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실생활에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암호화폐를 투자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커런시닷컴은 현재 모든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만간 세계 시장이나 지표와 같은 근본적인 금융 상품의 시장 가격을 따라갈 수 있는 10,000개의 증권 상품을 발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나스닥에 상장된 애플 주식을 거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큰을 구입할 수 있다. 해당 코인은 커런시닷컴에서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을 사용해 직접 살 수 있으며 신용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커런시닷컴은 영국 금융감독원과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자매 플랫폼인 캐피탈닷컴의 기술을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특정 주식, 상품 혹은 지표 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토큰화 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커런시닷컴의 최고경영자인 이반 고완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도 기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커런시닷컴은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스크를 방지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벨라루스의 디지털 경제 개발 관련 시행령 8호에 따른 엄격한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VP캐피탈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빅토르 프로코페냐는 “커런시닷컴은 금융 기술 분야에 엄청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 거래소를 거쳐야만 했지만, 커런시닷컴은 암호화폐 기술로 이를 타파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벨라루스의 시행령 8호가 통과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벨라루스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이며 암호화폐와 그 산업의 현황을 고려한 법안을 만든 최초의 나라이다.


커런시닷컴은 벨라루스에 위치한 하이 테크놀로지 파크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최초의 블록체인 기업이다. 시행령 8호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은 암호화폐 채굴, 보관, 매매, 유통 혹은 교환, 스마트 계약, 토큰에 관련된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커런시닷컴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수준에 버금가는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ML)과 고객파악제도(Know Your Customer)와 함께 시행령 8호를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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