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자연치즈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 중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17개 업체의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보존료 등의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2개(11.8%)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또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아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한계허용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까지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제조 및 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균이며,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동물, 토양, 하수 등 황색포도상구균은 증식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해 낸다.


이러한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구토나 설사, 심한 복통 등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하며 섭취 전까지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17개 품목에서는 소브산 등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