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고 발표된 가운데 금감원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로 공공기관 지정 논란에 휩싸였던 금감원은 나름의 개선책을 펼치며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왔다.


하지만 3급 이상 상위직급 감축 방안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다시 심사대 위에 서게 됐다.


20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오는 30일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결의한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지난해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1개 기관을 해제했으며 금감원에 대해선 ‘지정유보’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운위는 금감원에 채용 비리 근절대책 마련과 조직의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수행과 공기업·준 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 참여한 엄격한 경영평가 시행이라는 과제를 부여했다.


이 같은 감사원 지적사항의 핵심은 3급 이상 직원의 비율 문제였다.


현재 금감원은 정부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공공기관은 아닌 특수목적법인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금감원 임직원은 1980명이며 그중 3급 이상 간부는 43%(851명)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간부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넘는다.


감사원은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공공기관 평균인 30% 내외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금감원은 간부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급 이상 임직원이 퇴직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3급 이상 간부를 35% 이하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절충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공운위는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 금감원에 대해 다시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검토 중인 것이다.


금감원은 채용 비리 근절대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등 다른 권고사항은 지난해 대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공공기관 지정 반대의견을 전할 방침이다.


상급 기관인 금융위 또한 금감원이 이미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이 굳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중복규제라고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금감원이 내놓은 10년간 35%라는 감축 목표는 금융위와 합의한 바가 아니라 금감원의 주장을 그냥 기재부에 전달한 것이라며, 최초 30% 목표치를 제시한 감사원의 용인을 얻지 못한 수치이므로 공운위가 금감원의 방만 경영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딱히 할 말은 없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결정될 경우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다음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는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금융감독기구에 대해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될 경우 독립성 침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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