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월세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월세부담률이 지난해 전국 19.8%를 기록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 비율도 최저임금의 23.5%로 나타나 전년대비 큰 폭으로 내려간 수치를 보였다.


보통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되는데, 20~25%를 기록했다는 것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임대료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지난해 유난히 하락폭이 컸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1년만에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낮아졌다.


서울은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가 22.6%를 기록하며 25% 미만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7.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지난해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는 전국 17.0%, 수도권 18.4%, 광역시 15.3%, 도 15.0%로 조사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수도권에 비해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나 인천·경기는 1.8%포인트, 지방5개 광역시 1.4%포인트, 기타지방 1.9%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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