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근로자 연봉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기업마저도 최저임금 미달에 상황에 놓였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너나할 것 없이 상여금 방식을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나섰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조선, 화학, 건설 등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상여금 등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도 노조와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계열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4대 핵심 계열사 생산직 2700여명에게 대상으로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러 올해 역시도 10%가 넘게 최저임금이 인상된데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가 됐다. 여기다 더해 정부가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셈법이 기업들에게는 불리하게 개편됨에 따라서, 효성 4대 계열사들은 전체 7000여명 직원들은 지난해 기준 평균 연봉이 7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미달이 된다. 현재 효성의 계열사들은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효성뿐 만 아니라 현대차,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들의 공통점은 상여금 지급 방식이 매월이 아닌 격월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인 현대차는 직원 6000여명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했다.


이에 현대차는 상여금 600%를 매달 월급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통보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상여금 300%를 매달 분할지급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지난해 말 노사가 합의를 마쳤다. 문제는 대기업 가운데 노사가 가까스로 합의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조가 상여금 체계 변경에 반대하고 있어서 합의가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여금 방식을 바꾸는 취업규칙에 대해서 노조가 순순히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교섭전략”이라며 “최대한 시간끌기를 통해 올해 임단협의 중요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고 해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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