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살인과 살인미수로 17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지인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65)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누범기간 중 무참히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49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씨(50)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채 범행 현장에 있던 최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과거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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