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및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중에 제출된 이의신청은 모두 208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1492건, 전체의 71.7%는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535건 25.7%만은 반대로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 ‘초과이익 부담금’ 때문에 정부에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이 높아져야 재건축 추진의 장애물인 초과이익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시작 시점(추진위원회 설립)의 공시가격과 사업 완료 시점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액수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시작 시점의 공시가격이 높아야 부담금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재건축 시작에 들어간 단지들은 요즘처럼 공시가격 인상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는 지난해 이미 일부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공시 가격을 올려놓은 상황이다.


당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60%로 높였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은 약 2000만원 가량 재건축 부담금을 낮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에도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민원을 넣고, 최대 공시가격을 높인 이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정비사업 일정을 늦추는 재건축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5~7단지는 지난 201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추진위 설립 등 본격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은 올해로 늦춘 상황이다.


재건축 단지 외에도 지난해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 등 토지개발 예정 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을 환영하고 있다. 토지개발 보상비 정책 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측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일부만 받아들여진다”며 “개별 단지 사정 때문에 인상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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