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될 방침이다.


정부가 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앞으로 동물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혀 관련 규정에 적용했다.


범위를 넓혀 ‘애니멀 호딩’도 동물학대의 범주에 포함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책임질 수 없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경우, 주인이 반려동물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특히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이 2015년 8만2천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천여 마리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도 확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8월 28곳이었다가 2017년 40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보호센터 설치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연 2회 이상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미등록자의 과태료를 상향하고 동물 유기 시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공익광고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TV영상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동물 복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며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개선, 동물 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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