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인터넷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을 퍼부은 일본인 남성이 모욕죄 처벌받으며 첫 헤이트스피치 처벌 사례가 나왔다.


1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인 60대 남성이 인터넷 블로그에 재일동포 고등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혐한[嫌韓]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글을 게재해 모욕죄로 처벌받았다고 보도했다.


가나가와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 A군을 모욕한 혐의로 남성 B(66)씨를 모욕죄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따라, 가나가와(神奈川) 간이재판소는 최근 남성 B씨에게 9천엔(약 9만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과태료의 액수가 크지 않음에도, 헤이트 스피치가 일본 내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은 첫 사례이기에 주목되고 있다.


B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지난해 1월 A군 등 학생들이 가나가와 현의 어느 음악 행사에 참가한 것을 다룬 기사를 인용해 혐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블로그 글을 통해 ‘재일 코리안’을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이라고 표현했다.


가나가와현 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학생에 대한 다수의 린치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A군은 그해 7월 블로그 관리회사에서 B씨의 신원 정보를 얻어 고소했다.


A군은 “(인터넷에서) 헤이트스피치를 봤을 때의 공포와 충격, 잊을 수 없다”며 “가족들도 상처를 받았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사는 “익명의 혐한 투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교훈이 될 것”이라며 “다만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만큼 혐오 범죄에 대처하는 법 제도와 수사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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