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2선,서울 중랑갑)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2선·서울 중랑갑)의 재판청탁 의혹으로 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재판부 구성과 판사 탄핵을 공식 주장하며 사법개혁에 나서고 있는데, 원내수석부대표가 재판을 청탁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 중 서 의원이 재판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선거연락사무소장)의 아들인 이모씨에 대해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판사 만난 것 자체가 기억 안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서 의원이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운전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차를 세운 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강제로 껴안으려던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당시 이씨의 재판에서는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껴안으려던 행위’가 강제추행미수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만일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만 인정되는 셈이었다.


형법 제298 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공연음란죄(동법 제245 조)보다 더 중한 범죄다.


심지어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징역을 피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실에서 재판을 청탁받은 김 부장판사는 이를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의 재판을 담당하던 박모 판사에게까지 전달했다.



가족 특혜채용 논란…동생은 5급 비서관, 딸은 인턴직



서영교 의원에 대한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서 의원은 초선시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수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어냈다.


서 의원은 2012년 고도의 정책보조도 아닌 단순 운전과 수행업무만 하던 자신의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었다.


국회의원은 업무의 원활한 보조와 진행을 위해 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을 둘 수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5급 비서관의 당시 연봉은 6,805만 원이었다.


또한 2013년에는 약 5개월 간 자신의 딸을 인턴 비서로 고용하고 인턴급여를 정치 후원금으로 반환하기도 했다.


심지어 딸의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2016년 6월 20일은 공교롭게도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이 ‘의원친인척보좌진억제법’(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날이었다.


서 의원의 딸은 인턴 이후 서울의 한 로스쿨에 진학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의 사법시험 존치 저지 시도와 로스쿨 특별전형 입학자 비중을 높이는 로스쿨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사실, 딸의 국회 인턴직 경력 등이 맞물리면서 로스쿨 합격에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후원회 회계 책임자는 ‘오빠’…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이 뿐 아니라 2013~2014년 서 의원의 오빠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총 2,760만 원을 받았다.


서 의원의 오빠는 당시 2010년 이후 경기도 소재 한 대학에서 체육계열 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회계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는가, 가족특혜는 아닌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당시 전화 인터뷰에서 “후원회 회계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가족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잦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중랑갑에서)처음 출마할 때는 가족 말고 함께 일 할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오빠 이름을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서 의원은 2015년 김현웅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의 석사논문은 당시 연구윤리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짜깁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표절”이라 비판했으나, 정작 서 의원 본인은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취업청탁에 이어 징계 회피용 탈·복당 의혹도…민주당, 내일 조사결과 발표



서 의원의 큰오빠가 50대의 나이에 2012년 서울도시철도공사 엔지니어링 6급 신입사원으로 채용되며 취업청탁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 엔지니어링 하원준 대표는 “채용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1999년 새천년민주당의 창당준비위원으로(당시 전국도시철도 연맹회장), 서 의원과 함께 활동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서 의원에 대한 ‘가족채용’ 논란이 증폭됨에 따라 2016년 7월 당 당무감사원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최종 징계수위에 대한 결정이 윤리심판원으로 송부, 이를 확정하는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서 의원은 자진탈당을 했고, 2017년 9월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당시 중징계로 당원 자격 정치처분이 내려지면 제명 조치됨에 따라 차기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 의원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윤리심판원 결정 하루 전에 탈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내려놓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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