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설비업체 톱텍은 17일자로 주식 매매거래정지 해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3일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받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톱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톱텍측은 “톱텍의 기술로 제작된 설비 수출 과정에 대한 시장의 여러 오해와 우려에 대해 사측이 성실하게 소명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판단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성실하게 사실을 소명 해 투자자들과 톱텍 임직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작년 말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톱텍 임직원 3명에 대해 지난 15일 전원 보석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주식 거래정지가 풀린 톱텍은 재개 첫날부터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26.21%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