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도시관리수단으로 미관유지를 위해 운영돼왔던 미관지구가 53년만에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4월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미관지구는 급속한 도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의 별도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미관지구의 효력이 상실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에 따르면 미관지구는 시내 전역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336곳에 21.35㎢(시가지 면적의 5.75%) 규모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폐지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곳 중 313곳(전체면적 82%)이다. 나머지 23곳은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인 ‘경관지구’로 통합된다.


경관지구 23곳 중에 16곳은 조망가로경관지구, 1곳은 시가지경관지구, 6곳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형성된다.


또한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규제가 완화돼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들어 설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시는 밝혔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된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돼 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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