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정부가 천연 원료라는 점을 내세워 염색 시술을 진행하는 일명 ‘헤나방’과 헤나 재료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헤나 염색을 받고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부작용 신고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헤나는 인도·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인 ‘로소니아 이너미스’를 말린 잎에서 추출한 가루다.


최근 들어 헤나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일명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업체들은 헤나 염색에 대해 일반 염색약과 달리 천연 원료를 사용한 헤나 염색약이 더 안전하다고 홍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헤나 염색약 부작용 신고 건수는 4건으로, 지난해 1월에서 10월 기준으로는 62건까지 급증했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헤나방 중 미신고 상태의 영업하는 곳과 무면허 염색 시술을 진행하는 곳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염색약을 사용하는 염색은 이용·미용업 허가가 있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식약처는 주로 100% 천연으로 홍보하는 헤나방이 허위·과장광고가 아닌지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부작용 피해자 사례 조사를 통해 염색약의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헤나 염색제의 반품·환불 등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간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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