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오는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받지만 일부는 최대 5만원 삭감된 금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침을 지난해 9월부터 실행했지만, 노인 가구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한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이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인상된 최대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 인정액 수준,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정한 지급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수준 하위 20% 해당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은 후 오히려 기초연금 25만원을 받는 일반 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가령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급을 받게 되는 저소득자로 선정되는 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하위 20%인 A씨와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인 B씨가 있다.


소득하위 20%인 A씨의 소득 인정액은 8만원이고 일반 수급자 B씨의 소득 인정액은 12만원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소득자 A씨(8만원+30만원)가 B씨(12만원+25만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를 ‘소득역전’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규정을 안전장치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수급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역전’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기초연금 수급자는 30만원에서 일부 하향 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소득하위 40% 이내인 노인은 2020년, 소득하위 70% 이내인 노인은 2021년에 기초연금 3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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