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에 노령연금의 일부를 더하여 지급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수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금공단 측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방안을 중장기 제도개선 검토 과제로 고려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연금이 많아져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반영됐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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